동물학대자 사육 제한 법안 지연, 사육 금지 조항은 언제 통과했나?

건강하게먹자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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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의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사건 발생 2275일 만인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건 직후 발의된 개정안은 2022년 4월 5일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안반영폐기됐지만, 정부안에는 사육 금지 조항이 빠져 있었다.

사건은 2020년 7월 9일 경남 양산에서 발생했다.

40대 남성이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를 아파트 9층에서 던졌고, 경찰 조사에서 배변을 가리지 못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두 마리는 나무에 부딪혀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으로는 소유주가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어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어, 학대당한 동물이 소유주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사육 제한을 담은 개정안은 사건 발생 3주 만에 발의됐다.

기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동물학대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5년 6545건으로 19.2% 증가했다.

이는 두 해 사이의 비교 수치다.

기사가 살펴본 국회 통과 법안 20건 가운데 사건 발생 후 국회 통과까지 2000일 이상 걸린 사례는 2건(10.0%)이었다.

AI 요약
동물학대자의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사건 발생 2275일 만인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건 직후 발의된 개정안은 2022년 4월 5일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안반영폐기됐지만, 정부안에는 사육 금지 조항이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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