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공단이 2026년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 담겼으며,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의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바꿔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편안은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추납 대상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을 납부하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추납은 수급 요건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무소득 배우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희망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월 9만5천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편안에서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게 되고, 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9.5%라고 설명했다.
납부예외자가 아닌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편입 가능 규모는 6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2026년 1분기 가사·육아를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653만6천명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인구통계상 18~59세 인구 2,940만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2,093만명,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180만명으로 공적연금 가입자는 모두 2,273만명이었다.
별도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 생애 첫 한 달분 보험료 4만1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을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