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출입문이나 우편함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면,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하기보다 진짜 안내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위조 안내서를 이용한 ‘레터피싱’ 제보가 잇따르자 안내서 양식을 바꾸고 예방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가짜 안내서에 속아 사기범의 후속 요구에 응하면 수천만원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은 우체국 안내문과 비슷한 종이를 붙여놓고 피해자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전화가 오면 집배원인 척하며 다른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이어 검사 등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명의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입니다.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현금·문화상품권·가상자산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위조 안내서가 제보되자 안내서에 ‘우체국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일선 우체국에는 위조 안내서 발견 시 조치 절차를 알렸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는 주의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이 대응은 10월 21일 공개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안내서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투명 로고를 인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내서가 의심스러우면 우편고객센터나 가까운 우체국에 연락해 실제 배달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안내서의 QR은 수취인의 동의로 연락처를 제공받는 데 쓰이며, 그 밖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개인정보를 요구받으면 피싱을 의심하고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관련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