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정학승 전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방부가 징계한 사안에 대해 정 전 부장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026년 10월 22일 정 전 부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명령하고, 소송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전 부장은 당시 육군 소장이었으며, 국방부는 2026년 1월 비상계엄 때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에는 정 전 부장이 계엄버스에 탑승해 계엄사령부에 합류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처분을 취소했지만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결과와 국방부의 소송비용 부담은 확인되지만, 법원이 어떤 법적 쟁점이나 사실관계를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는 공개된 보도만으로 알 수 없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방부 징계를 받은 군인이 불복 소송에서 이긴 사례로는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