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 반환 소송 패소, 1,682억 원 청구권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

뒹구는별빛43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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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펀드 등 9개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1,682억 원 세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이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는 2026년 10월 22일 론스타 측의 본래 청구와 추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론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이 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소송의 배경은 론스타가 2007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을 매각한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이다. 당시 과세 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고 세금을 매겼다. 이후 대법원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반환 소송은 그 세금 부과를 다시 다툰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미리 떼어 납부한 세금을 론스타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론스타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세금을 납부한 주체가 론스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환을 요구할 권리도 해당 금융기관에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이 판단에 따라 론스타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론스타펀드 등 9개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1,682억 원 세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이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는 2026년 10월 22일 론스타 측의 본래 청구와 추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론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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