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패소…원천징수세 환급권은 누구에게 있었나

금요일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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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는 10월 21일 론스타 관련 법인 9곳의 청구를 다시 심리한 뒤, 앞선 재판에서 정부와 서울시 등에 내렸던 반환 명령을 취소했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세금이 실제로 론스타의 투자 수익에서 공제됐는지가 아니라,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소송의 배경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극동건설·스타리스 주식을 사들인 뒤 2006~2007년 배당과 매각으로 거둔 수익이다. 론스타는 배당금 4916억원을 받았고, 벨기에 소재 회사로 지급된 배당에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약 15%가 원천징수됐다. 주식 매각대금의 11%도 원천징수 세액으로 충당됐다.

이후 조세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2017년 대법원은 투자가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으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세금만 환급 대상이라고 보고 약 228억원을 돌려줬다. 이에 론스타는 원천징수로 공제·충당된 세금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낸 것이라며 추가 반환을 요구했다.

1·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 등이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반환하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2025년 4월 이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세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니라 세금을 납부한 금융회사에 있다고 봤다. 환급권이 론스타에 귀속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파기환송심의 쟁점이었다. 론스타 측은 당사자 간 합의로 실질적 납부 주체가 자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 구조로 얻은 이익을 들어 맞섰다.

법원은 론스타에 환급청구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는 10월 21일 론스타 관련 법인 9곳의 청구를 다시 심리한 뒤, 앞선 재판에서 정부와 서울시 등에 내렸던 반환 명령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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