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길 7호선 전동차에서 의식을 잃고 전신 발작을 한 60대 노인을 서울성모병원 간호사 서혜원씨가 응급처치했다. 환자는 의식을 되찾아 의료기관으로 이송됐고, 현장 시민들도 구조를 도왔다.
15년 차 간호사인 서씨는 지난 1일 고속터미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군자역 즈음에서 응급환자 발생 안내 방송을 들었다. 승객이 많아 환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같은 칸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채고 인파를 헤쳐 다가갔다.
환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했고, 발작이 잦아든 뒤 맥박이 약해지고 심정지 증상이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했다.
열차가 다음 역인 중곡역에 도착하자 환자를 승강장으로 옮겼다. 서씨는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켰고, 환자는 의식을 회복해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서씨가 도착하기 전 한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여성 시민도 함께 도왔다. 두 시민은 환자를 옮기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켰다.
서씨는 혈액내과 병동에서 중증 환자를 돌본 뒤 현재 외래간호팀에서 근무한다. 한 달 전에도 지하철에서 쓰러진 여성을 도왔고,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적도 있다. 병원에서 매년 받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서씨는 환자의 질환 등 정확한 정보를 모른 채 처치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할지 걱정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응급처치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의 의미가 모호해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 조항이 ‘감면’에서 ‘지지 않는다’로 개정되는 등 면책 범위가 확대됐으며,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심정지처럼 시간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비전문가도 조치를 해야 하며, 발작 환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행은 현장에 있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병원에 연락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