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신고 급증, 신고 뒤 처분은 얼마나 이어졌나

오늘부터다시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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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극복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었지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는 신고 건수와 법 위반 인정·기소 비율이 함께 확인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늘었다. 3년 만에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2026년 8월까지는 496건이 접수돼 당시 연말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증가했고, 2026년 8월 기준 98건으로 전년도 수준에 육박했다.

확인된 사례에는 육아휴직 중에도 계속 출근해 업무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휴직 신청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하거나, 복귀 뒤 기한 없이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인사상 불이익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2,003건 가운데 법 위반이 있다고 처리된 비율은 10.3%였고, 기소된 사건은 51건으로 2.5%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은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7%였다.

이 의원은 낮은 처분율을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미흡한 제재 탓이라고 비판하고, 악성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AI 요약
정부가 저출생 극복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었지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는 신고 건수와 법 위반 인정·기소 비율이 함께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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