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 10월 22일 어르신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하고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연구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천 명을 조사한 결과, 무임수송 재원을 중앙정부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는 31.9%,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9% 수준이었다.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1.5%였고,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4.4%였다.
연구는 2025년 기준 어르신 무임수송의 사회적 편익을 연간 6천506억 원으로 추산했다. 우울증 예방과 병원 방문 시간 절감 등 건강 분야가 3천386억 원, 교통사고 감소와 환경오염 저감 등 교통환경 분야가 2천293억 원,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 등 경제 분야가 827억 원이었다.
편익은 고령화에 따라 2035년 8천983억 원, 2050년 1조598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6개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 합계는 2025년 1조4천821억 원이었으며, 2030년 1조9천139억 원, 2050년 3조1천486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는 재원 분담과 제도 운영 기준을 함께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무임수송 제도가 노인복지법 등에 기반한 만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과 이용 실적을 반영한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무임수송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연령 조정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국비 지원을 포함한 재원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정부가 정한 교통복지 목적의 운임 감면 손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원칙이 확립돼 있다고 연구는 설명했다. 프랑스는 교통조세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례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