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활동비 내년에도 29만원…최저임금과 격차가 커진 이유는

포근한다람쥐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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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2027년 예산안에도 월 29만원으로 반영됐다.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연속 같은 금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자는 하루 3시간씩 월 10일, 총 30시간 활동하고 월 활동비를 받는다. 현재 참여자는 약 69만명이다. 월 29만원을 활동시간 3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9667원이다. 이는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033원 낮다.

다만 활동비를 활동시간으로 나눈 환산액으로, 최저임금과 같은 조건의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활동비는 2023년 월 27만원에서 2024년 29만원으로 2만원 오른 뒤 동결됐다. 2024년 인상 당시 환산액은 시간당 약 9667원으로, 그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93원 낮았다. 활동비가 유지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올라 두 금액의 차이가 커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정부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인 일자리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후 활동비 인상은 없었다. 2026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다.

박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어르신이 같은 활동비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월 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과제에 ‘노인일자리 적정단가 인상’이 반영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요약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2027년 예산안에도 월 29만원으로 반영됐다.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연속 같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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