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00만원 넘는 주택 보유자 증가, 왜 10만명을 넘어섰나

말랑한감자82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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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500만원을 넘는 납세 대상자가 올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는 약 10만7천명으로, 지난해 약 7만3천명보다 47% 늘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약 8만7천명도 웃도는 규모다.

이는 재산세 수입액이 아니라 5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 대상자 수다.

서초구의 500만원 초과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5%, 강남구는 37% 증가했다. 두 자치구 대상자는 올해 서울 전체 고액 납세 대상자의 68%를 차지한다. 구별 증가율과 전체 대상자 중 비중은 서로 다른 지표이므로, 이 수치만으로 두 구에 증가분의 68%가 몰렸다고 볼 수는 없다.

배경으로 지목된 것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했지만,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올랐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해 주택 소유자들이 재산세 고액 과세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납세 대상자도 지난해 약 3만7천명에서 올해 약 8만6천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서초구와 강남구를 합친 인원은 약 7만명이다. 이 집계는 재산세 500만원 초과 대상자 수와 달리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별도 지표다.

AI 요약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500만원을 넘는 납세 대상자가 올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는 약 10만7천명으로, 지난해 약 7만3천명보다 4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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