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7일 파리 교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시위는 기사 게시일인 10월 20일 기준 한 달을 넘긴 상태였다. 더스쿠프는 생활비 문제를 규탄하는 폭력 사태로 격화하고 있다고 전하며 월세 부담을 주요 배경으로 분석했다.
프랑스 안에서는 마르세유·리옹 등으로 폭력 사태가 번졌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도 고물가와 높은 월세를 겨냥한 시위가 벌어졌다.
기사에 인용된 OECD 통계에서 소득 하위 20% 가운데 월세가 소득의 40% 이상인 비율은 미국 51.7%, 스페인 44.9%, 포르투갈 43.8%, 프랑스 38.1%, 이탈리아 31.6%다. 주거비 지원을 받아도 월세 부담이 소득의 40% 이상인 비율은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국가 | 월세가 소득의 40% 이상 | 지원 후에도 월세가 소득의 40% 이상(2024년) |
|---|---|---|
| 미국 | 51.7% | 0% |
| 스페인 | 44.9% | 18.2% |
| 프랑스 | 38.1% | 13.7% |
| 이탈리아 | 31.6% | 6.1% |
| 포르투갈 | 43.8% | 5.2% |
월세 부담 기준은 통계마다 다르다. 기사에 따르면 소득의 30%를 넘는 주거비를 부담으로 보는 기준이 쓰이는 한편, 위 OECD 국제 비교는 월세가 소득의 40% 이상인 경우를 집계했다. 한국은 OECD 저소득층 주거비 통계가 대부분 비어 있으며, 확인 가능한 과다 주거비 부담 비율은 2012년 21%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소득 하위 15.3% 가운데 월세가 소득의 30%를 넘는 비율은 85.36%다.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서도 2023년 기준 60.94%가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냈다.
소득 구간과 부담 기준이 OECD의 유럽 비교와 달라 국가 간 순위를 직접 매기기는 어렵지만, 지원 뒤에도 월세 부담이 남는 상황을 보여준다.
기사에 제시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며, 1인 가구는 월소득이 123만834원보다 낮아야 대상이 된다. 2026년 서울의 월 지급 상한은 36만9000원이다. 같은 해 서울 평균 월세는 아파트 166만1000원, 연립·다세대 80만9000원, 오피스텔 82만원으로 제시됐다.
지급 상한은 개별 가구의 실제 수령액과 같지 않아, 이 수치만으로 지원이 월세를 얼마나 낮췄는지 계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