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스태프 성희롱 경험·저임금 실태, 왜 피해를 말하기 어려웠나

산책이좋아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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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분장·미술·소품 분야 방송·엔터테인먼트 종사자 223명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과 장시간 노동, 임금 문제와 함께 피해를 겪고도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 조사 결과를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노동실태 토론회에서 소개했다.

응답자의 26.7%는 성희롱, 15.2%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폭언 경험은 68.1%, 폭행 경험은 14.1%였다.

응답자 중 여성은 196명(87.9%)이었다.

성희롱 피해 응답자 51명 중 50명과 성추행 피해 응답자 29명 중 28명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겼으며, 폭행 피해자도 모두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센터는 여성 노동자에게 안전한 직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 분야 노동자들은 주 5.5일, 하루 평균 15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장 밖 노동까지 포함한 추정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4.8시간으로, 법정 기준인 주 52시간을 30시간 이상 웃돌았다.

응답자의 38.7%는 월 250만 원 미만을 받았고, 32.5%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게 받았다.

임금 지급 지연을 겪은 비율은 54.5%, 체불 경험은 37.2%였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했다는 응답도 27.2%였다.

센터는 용역·하도급 구조와 촬영시간 위주의 근로시간 산정이 문제 제기를 어렵게 하고 촬영 전후 노동을 보상에서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장·팀장급이 팀원 몫과 업무 비용을 묶어 계약하는 방식도 문제로 꼽았다.

센터는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 정착,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와 원청의 발주·거래 관행 개선 외에 개인 손해배상 부담 관행 개선,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방송업계에 프리랜서 위장 계약이 많다며 여러 방향으로 살펴보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독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독 방침이 확정됐다는 발표가 아니라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AI 요약
의상·분장·미술·소품 분야 방송·엔터테인먼트 종사자 223명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과 장시간 노동, 임금 문제와 함께 피해를 겪고도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 조사 결과를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노동실태 토론회에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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