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소득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 추진…무엇이 달라지나

느린참새65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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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와 일부 청년을 가입자에 포함하는 가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공단이 2026년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 현황에 담긴 방안으로,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혼인 여부에 따라 무소득자의 가입 자격이 달라진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로 가입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소득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무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돼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미혼 무소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예외 기간 중 최대 119개월분을 추후 납부하거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현재 추후 납부와 해당 지원을 이용하기 어렵다.

개편안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에 포함하고,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납부예외자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가입자 자격을 얻더라도 곧바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방식은 아니다.

공단은 추후 납부 제도도 더 폭넓게 활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자격과 시행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마련된 가구 중심 가입구조를 개인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바꾸려는 구상이다.

공단 자료에 인용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상 18~59세 인구는 2,940만명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93만명,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180만명으로 공적연금 가입 인구는 2,273만명이다.

제도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667만명에 납부를 유예한 지역가입자 242만명과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45만명을 더하면 사각지대 인구는 954만명으로, 의무가입 연령대 전체의 32.4%다.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은 현재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계획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는 생애 최초 1개월분 보험료 4만1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업인 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2025년 4만6천350원에서 2026년 5만350원으로 인상됐다.

AI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와 일부 청년을 가입자에 포함하는 가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공단이 2026년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 현황에 담긴 방안으로,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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