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500만원을 넘는 납세 대상자가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 증가 배경에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있었고, 고액 납세 대상자는 강남·서초구에 집중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00만원 초과 구간 납세 대상자는 약 10만7천명이다. 지난해 약 7만3천명보다 3만명 넘게 늘어 약 47% 증가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의 8만7천여명도 웃도는 규모다. 이 집계는 주택 수가 아니라 해당 세액 구간의 납세 대상자 수를 나타낸다.
지역별로는 서초구의 500만원 초과 납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45%, 강남구는 37% 늘었다. 두 자치구가 올해 서울 전체 고액 납세 대상자에서 차지한 비중은 68%였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했지만,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상승했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벨트에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 지역 주택 소유자들이 높은 재산세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 납세 대상자도 지난해 약 3만7천명에서 올해 약 8만6천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서초구와 강남구를 합친 대상자는 7만명에 달했다. 이는 고가 주택 보유 납세 대상자 수의 증가를 보여주는 집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