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94km로 달린 음주질주 사망사건의 1심 재판부는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도주치사·음주운전·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차량에는 여성의 4세와 6세 두 딸이 타고 있었다. 블랙박스에는 두 아이가 “무섭다”며 천천히 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운전이 계속된 정황이 담겼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가입과 남편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 남편은 지인 1135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일부 서명자는 어떤 사건에 관한 탄원서인지 모른 채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과 여성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성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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