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94km로 달린 음주질주 사망사건의 1심에서 여성 운전자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차량에는 4세와 6세인 두 딸이 타고 있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두 딸이 “무섭다”며 천천히 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여성이 운전을 멈추지 않은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도주치사·음주운전·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이며,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가입과 남편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 남편은 지인 1135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일부 서명자는 어떤 사건에 관한 탄원서인지 모르고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과 여성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성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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