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26년 10월 21일 대장동 금품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2억 원도 명령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보석은 취소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1심 선고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이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1년 줄고 벌금은 3억 원 낮아졌지만, 추징금은 5,000만 원 늘었다.
주요 변화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서 수수액 중 2억 원만 유죄로 인정된 점이다.
재판부는 2014년 12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반면 2014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부분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로 보지 않았다.
인정된 2억 원과 관련해서는 남 변호사 등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를 청탁했고, 당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겸 감사위원이었던 점을 들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지적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1심의 면소 판단이 유지됐다.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약속받고 5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박 전 특검은 1심 선고 때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와 건강, 증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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