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대장동 항소심, 1심과 달라진 형량·보석 결정은

오늘도파이팅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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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6년 10월 21일 대장동 청탁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징금 2억 원도 명령했지만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실형 선고에도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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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1심과 비교하면 징역형은 7년에서 6년으로, 벌금은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아졌다.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액수는 2억 원이다. 추징금은 1심의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었다.

항소심은 2014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 차례는 양평 리조트 주차장에서 돈을 건넸다는 주장이었지만, 양 전 특검보가 식당 모임을 마치고 오후 10시 이후 출발했다면 도착은 오후 11시 이후로 추정되는 반면 남 변호사는 그 전에 리조트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따졌다. 다른 5,000만 원 건도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12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전달됐다는 2억 원은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수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2억 원과 대장동 사업의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청탁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남욱 변호사 등이 청탁했고, 당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감사위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기관 업무의 공공성을 언급하며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을 약속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와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2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면소 판단을 받았다. 보석을 취소하지 않은 데에는 두 사람의 나이와 건강, 사건 관계인들과의 관계 등이 고려됐다. 함께 재판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고 보석은 유지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6년 10월 21일 대장동 청탁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징금 2억 원도 명령했지만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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