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항소심, 징역 6년으로 줄어든 이유와 보석 유지 배경은

실수많은사람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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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6년 10월 21일 대장동 청탁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추징금 2억 원도 명령했지만,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1심 형량과 비교하면 징역은 7년에서 6년으로, 벌금은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아졌다.

추징금은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었다.

감형의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에게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중 실제 수수가 입증된 액수가 2억 원으로 좁혀진 점이다.

재판부는 2014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12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받은 2억 원은 관련자 진술과 자금 조성 경위 등을 근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이 대장동 사업의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청탁했고, 당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겸 감사위원이었다는 점을 직무 관련성 판단에 고려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질을 지적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김만배씨에게서 50억 원을 약속받고 5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장동 사업 관련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주택 등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1심의 면소 판단이 유지됐다.

두 사람의 나이와 사건 관계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AI 요약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6년 10월 21일 대장동 청탁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추징금 2억 원도 명령했지만,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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