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6년 10월 21일 대장동 청탁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추징금 2억 원도 명령했지만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1심과 비교하면 징역형과 벌금은 줄고 추징금은 늘었다.
감형의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줄어든 점이다.
1심은 남욱 변호사에게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2억 원만 인정했다.
나머지 두 차례 5,000만 원씩의 전달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정된 2억 원은 남 변호사 등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를 청탁한 점, 당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겸 감사위원이었던 점을 들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징역형은 1심의 7년에서 6년으로, 벌금은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다.
추징금은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금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지적했다.
양형에서는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실형 선고에도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나이와 건강, 사건 관계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
선거자금 외 혐의의 판단은 대체로 1심과 같았다.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을 약속받고 5억 원을 수수한 혐의와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으며, 2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면소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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