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춘재 8차 사건의 불법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소를 냈다.
국가가 윤성여 씨에게 지급한 배상금의 일부를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에게 청구한 것으로, 법무부는 책임 인정 여부와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구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찰관 3명에게 청구한 금액은 3억3천여만원이다.
이는 국가가 2023년 1월 윤씨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 약 22억원의 15%에 해당한다.
정부는 배상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다만 경찰관별 청구액이나 각자의 관여 정도는 보도된 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DNA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에게도 2억2천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감정인이 전액을 납부한 뒤 2026년 2월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
이 감정인 대상 청구는 경찰관 3명을 상대로 한 소송과 별개의 건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에서 여중생이 성폭행 피해를 본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이춘재가 2019년 10월 8차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뒤 윤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0년 12월 사건 발생 32년 만에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재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수원·청주에서 여성 대상 살인 최소 14건과 성범죄 30여 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