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 앱 이용이 늘면서 편리함과 함께 의약품 과다·허위 처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월 21일 KBS 보도는 앱을 통한 전문의약품 처방 과정에서 환자의 요청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취재했다.
취재진은 ‘먹던 약을 잃어버렸다’, ‘2주 치를 처방해달라’고 적고 심혈관 질환 치료제 인데놀을 요청했다. 처방전에는 발표나 면접 때 긴장할 경우 복용하려는 취지가 적혀 있었다. 의사는 전화로 부정맥이 있는지 물었고, 취재진이 약통을 잃어버렸다고 답하자 처방하겠다고 했다.
약 1분 통화 뒤 처방전은 지정 약국으로 전송됐다. 인데놀은 심장 박동을 늦추는 약으로 어지럼증이나 기관지 수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약사는 비대면 진료에서 ‘먹던 약’이라며 한 달 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취재진은 마약류 제조에 오용될 수 있어 규제가 엄격한 의약품도 확인했다. 증상을 설명하지 않고 두 달 치를 요청했는데, 요구한 양이 처방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슈도에페드린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합성할 수 있어 대량 판매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4천1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29건은 마약이었다. 플랫폼 측은 진료는 의사의 영역이라 개입하기 어렵지만, 중복 진료나 과다 처방이 의심되면 사전 제재한다고 밝혔다.
취재 사례와 집계 수치는 처방 과정의 허점을 드러내지만, 모든 비대면 진료가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