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500만원을 넘는 납세 대상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10월 21일 보도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상자는 약 10만7천명으로, 지난해 약 7만3천명보다 47% 늘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약 8만7천명도 웃돈다.
집값 상승이 세금 부담이 큰 과세 구간에 들어선 납세자를 늘린 배경으로 꼽힌다.
고액 납세자는 강남권에 특히 집중됐다. 서초구의 500만원 초과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5%, 강남구는 37% 증가했다. 두 자치구를 합치면 올해 서울 전체 대상자의 68%다. 서울 전체 증가세만큼이나 눈에 띄는 대목은 고액 과세 대상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진 것이 직접적인 변화는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했지만,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상승했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높은 재산세 구간에 편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변화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 약 3만7천명에서 올해 약 8만6천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 대상자를 합치면 약 7만명에 이른다.
재산세 500만원 초과 대상자 증가가 단순히 서울 전역의 고른 확대가 아니라,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과 고가 주택에 집중된 현상임을 보여주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