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0월 21일 연금저축 가입자가 예상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 중도 인출에 따른 세금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 2분기 적립금은 22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98조2000억원보다 13.4% 늘었다.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가입설계서에 적힌 연금액은 확정 지급액이 아니라 가입 당시 적용이율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치다. 금리연동형 보험은 가입 뒤 적용이율이 낮아지면 실제 수령액이 줄 수 있고, 유배당 상품의 배당금도 보험사 경영성과에 따라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 가입 전 적용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금리 변동 여부를 살펴야 하는 이유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에도 지급액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기간형을 골랐더라도 보험상품은 적용이율, 펀드상품은 운용수익률에 따라 적립금과 지급액이 변동할 수 있다. 적립금은 과세 제외 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 대상 소득 등으로 구분돼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
일반적인 중도 인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가입자 사망처럼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이를 확인할 자료를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
다른 계좌로 옮길 때는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중도 인출에 따른 세금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중이거나 압류·가압류가 설정된 계좌 등은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간 600만원까지다. 세제 혜택뿐 아니라 수령 방식과 적용이율, 중도 인출·계좌이체 조건까지 가입 전에 확인해야 실제로 받는 금액과 세금 부담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