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사진을 게시할 때는 사진의 저작권과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사진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촬영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는 경우에는 비영리·개인 게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직접 찍었는지, 다른 곳에서 가져왔는지에 따라 우선 확인할 권리가 달라집니다.
저작권자의 허락과 별개로 초상권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식별 가능한 인물을 함부로 촬영·공표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며,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예상하거나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게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진의 무단 게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 활동을 다룬 출판물 등에서 사진 공개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지는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게시 목적과 맥락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