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박영수 前특검, 항소심서 징역 6년…어떤 혐의가 인정됐나

조용한햇살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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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관련 청탁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박영수 前특검이 2026년 10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7년보다 1년 감형됐고, 벌금 2억원과 추징금 2억원도 선고됐다. 항소심 판단의 핵심은 돈을 받았다는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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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3억원 중 2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청탁한 일과 선거자금을 받은 일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청탁과 자금 수수의 연결고리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자금 전액을 유죄로 본 것은 아니다.

반면 김만배씨에게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의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따라서 항소심 결과는 모든 혐의를 뒤집거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혐의별로 인정 범위를 달리한 판결이다.

항소심은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사실과 보석이 유지됐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한다. 선고 결과를 요약하면 박 전 특검의 형량은 1심보다 줄었고, 유죄로 인정된 금전 혐의와 무죄가 유지된 혐의가 나뉘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대장동 관련 청탁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박영수 前특검이 2026년 10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7년보다 1년 감형됐고, 벌금 2억원과 추징금 2억원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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