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26년 10월 21일 대장동 관련 청탁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1년 감형됐으며, 벌금 2억원과 추징금 2억원도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에게서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3억원 가운데 2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참여 청탁과 선거자금 수수 사이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다.
반면 김만배씨에게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선고 내용에는 징역형 감형과 함께 혐의별로 유죄·무죄 판단이 나뉜 점, 보석이 유지된 점이 포함됐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