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서 약 7분 간격으로 불이 났다. 두 건물에서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신명빌딩에 있던 60여 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다음 날 공개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두 건물 모두 화재가 난 층은 스프링클러 설치 범위 밖이었다.

보고서에 적힌 설치 범위는 신명빌딩 지하 1∼2층, 한양빌딩 지하 2층∼지상 1층이다. 소방 관계자는 상층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당시 자동 소화설비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명빌딩은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2000년 10월, 한양빌딩은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1998년 4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소방 당국은 두 건물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확대되기 전에 지어졌다고 봤다. 층수 기준은 2018년 1월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됐지만, 강화된 기준을 기존 건물에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하지는 않았다. 당국은 두 건물이 건축허가 당시 기준에는 적합했고 추가 설치 의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구체적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기 전이라고 밝혔다.

점검 기록은 달랐다. 한양빌딩은 2026년 4월 종합점검에서 소화기 표지 탈락과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이 확인됐고, 5월 6일 조치를 마쳤다는 보고서와 보수 전후 사진을 제출했다. 신명빌딩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다섯 차례 자체 점검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 화재 당시에는 두 빌딩에서 출입구 쪽으로 연기가 밀려들자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는 경험담이 나왔으며, 대피 과정에서 유리 파편 등에 다친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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