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026년 10월 2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민간업자 금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2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 징역 7년보다 1년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1심과 비교하면 벌금은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고, 추징금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다. 1심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에게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 가운데 2억원만 수수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5000만원씩 두 차례 전달됐다는 혐의에 대해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양재식 전 특검보와 남 변호사의 이동 시간 및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도 실제 만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나머지 2억원은 관련자 진술과 자금 조성 경위를 종합해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관련 청탁과 선거자금 사이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다.
이른바 50억원 약속 혐의는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항소심은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나 50억원 지급 약속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딸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했고 돈이 박 전 특검에게 귀속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1심의 면소 판단을 항소심도 유지했다.
박 전 특검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고, 재판부는 나이와 건강, 사건 관계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고 뒤에도 보석 상태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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