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前특검은 2026년 10월 21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2억 원도 명령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 전 특검은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1심 형량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이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1년 줄고 벌금이 3억 원 감소했으며, 추징금은 5000만 원 늘었다. 형량이 달라진 배경을 단정하기보다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선거자금 수수액이 1심보다 줄었다는 점을 함께 볼 수 있다.
쟁점이 된 것은 남욱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1심은 전액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2억 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두 차례에 걸친 5000만 원씩의 전달은 양재식 전 특검보와 남 변호사의 이동 경로·시간, 카드 결제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증거만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나머지 2억 원은 관련자 진술과 자금 조성 경위 등을 근거로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선거자금과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청탁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나 확정적인 지급 약속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200억 원 약속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1심과 같이 면소됐고,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보석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나이와 건강, 사건 관계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출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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