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前특검 항소심 징역 6년, 1심과 달라진 형량·구속 여부는?

라면에계란58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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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6년 10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1년 줄었지만,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2억 원이 함께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박 전 특검을 법정구속하지 않고 보석을 유지했다.

형량이 달라진 핵심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

1심은 3억 원 전부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2억 원만 인정했다.

남욱 변호사가 건넸다는 두 차례의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양재식 전 특검보와 남 변호사의 이동 시간·경로,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살폈을 때 실제 전달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억 원은 관련자 진술과 자금 조성 경위 등을 근거로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50억 클럽’과 관련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나 확정적인 지급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딸과 공모해 1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박 전 특검에게 돈이 귀속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1심의 면소 판단이 유지됐다.

1심에서 박 전 특검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이 6년으로 줄고 벌금은 2억 원으로 낮아졌으며, 추징금은 2억 원으로 늘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두 사람 모두 보석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나이와 건강, 사건 관계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

출처 7

참고 자료

AI 요약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6년 10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1년 줄었지만,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2억 원이 함께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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