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026년 10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확인된 신청일은 2026년 10월 21일이며,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이다.
경향신문은 사무실로 쓰이는 건물에서 불이 난 점을 혐의 적용의 배경으로 전하면서,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영장 신청 방침을 전한 보도이며, 수서경찰서의 신청 발표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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