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방화범 구속영장, 역삼동 사건에 적용한 혐의는?

내일은쉰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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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026년 10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불을 낸 곳이 사무실인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즉, 영장 신청은 사무실 건물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한 경찰의 혐의 적용과 함께 이뤄졌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서울 수서경찰서는 2026년 10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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