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내는 납세 대상자가 올해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
집값 상승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고액 과세 구간에 들어간 납세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집 수가 아니라 해당 세액 구간의 납세 대상자 수를 집계한 수치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00만원 초과 구간 납세 대상자는 약 10만7천명이다.
지난해 약 7만3천명보다 3만명 넘게 늘었고, 증가율은 약 47%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의 8만7천여명도 웃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는 점에서 고액 납세 대상자의 규모가 이전 최고 수준보다 더 커졌다.
세금 변화의 배경으로는 공시가격 상승이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했지만,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올랐다.
현실화율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고가 과세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늘 수 있다.
보도는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증가는 강남·서초구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500만원 초과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서초구에서 45%, 강남구에서 37% 늘었다.
두 구의 대상자를 합하면 서울 전체 고액 납세 대상자의 68%에 이른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 납세 대상자도 지난해 약 3만7천명에서 올해 약 8만6천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 대상자는 합쳐 약 7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