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처방 관리 실태, 환자가 약을 지정해도 처방됐나

잠깐쉬어가자18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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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병원에 가지 않고 앱으로 진료받는 비대면 진료 이용이 늘면서 의약품 과다·허위 처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26년 10월 21일 KBS 보도는 취재진이 앱을 이용해 환자가 요구한 약을 처방받은 사례를 전했다.

취재진은 심혈관 질환 치료제인 인데놀을 요청했다. 이 약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며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약사는 어지럼증뿐 아니라 심하면 쓰러지거나 기관지가 수축해 호흡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에 따르면 발표나 면접 때 복용하려는 취지의 처방도 비대면 진료에서 종종 나온다.

취재진은 ‘먹던 약을 잃어버렸다’며 인데놀 2주 치를 요청했다. 의사는 전화로 부정맥이 있는지 물었고, 약을 잃어버렸다는 답을 들은 뒤 처방했다. 통화는 약 1분간 이어졌고 처방전은 지정 약국으로 전송됐다. 보도는 취재진에게 해당 증상이 없는데도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마약류 제조에 오용될 수 있는 의약품을 요청하자 증상 설명 없이 두 달 치가 처방됐다. 대한약사회 학술부회장은 슈도에페드린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합성할 수 있어 다량 판매를 막는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처방 제한 의약품은 4,1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29건은 마약이었다.

플랫폼 측은 진료는 의사의 영역이라 개입하기 어렵지만, 중복 진료나 과다 처방 의심 사례는 사전 제재한다고 밝혔다. 취재 사례는 환자의 약 요청과 짧은 확인 절차만으로 처방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보도에 담긴 사례만으로 전체 비대면 진료의 처방 관행을 단정할 수는 없다.

AI 요약
병원에 가지 않고 앱으로 진료받는 비대면 진료 이용이 늘면서 의약품 과다·허위 처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26년 10월 21일 KBS 보도는 취재진이 앱을 이용해 환자가 요구한 약을 처방받은 사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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