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이나 우편함에 붙은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수상하다면, 적힌 번호로 전화하기보다 우편고객센터나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해 실제 우편물이 배달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 안내서 제보가 잇따르자 우정사업본부는 안내서 양식을 바꾸고 피싱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기범의 요구에 응하면 수천만원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터피싱은 우체국 안내문과 비슷하게 만든 안내서를 출입문이나 우편함에 붙여 피해자가 안내된 번호로 먼저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사기범은 집배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준 뒤, 검사 등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명의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입니다.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고 현금·문화상품권·가상자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10월 21일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10월 12일부터 위조 안내서 제보가 이어진 뒤 안내서에 ‘우체국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일선 우체국에는 위조 안내서를 확인했을 때의 조치 절차를 전달하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는 피싱 주의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안내서의 진위를 쉽게 확인하도록 반투명 로고를 인쇄하는 방안은 2026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내서의 QR은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제공받는 용도로 쓰이며, 그 밖의 개인정보는 일절 수집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연락처 외 개인정보를 요구받으면 피싱을 의심하고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