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의금 10만원으로 결혼식 식사비를 낼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결혼서비스 가격 동향 조사에서 확인한 평균 식대는 식사 형태에 따라 크게 달랐다. ‘10만원이면 밥값도 안 된다’는 말만으로는 실제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다.
| 식사 형태 | 1인당 평균 식대 | 평균 최소보증인원 | 평균 총식대 |
|---|---|---|---|
| 코스식 | 11만9000원 | 218명 | 2552만원 |
| 뷔페식 | 6만2000원 | 194명 | 1220만원 |
| 한상차림 | 5만5000원 | 199명 | 1153만원 |
조사는 전국 예식장 351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뷔페식을 제공하는 곳이 83.2%였고, 코스식은 16.2%, 한상차림은 4.6%였다. 한 예식장이 여러 식사 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 비율은 중복 집계됐다. 따라서 코스식 평균을 모든 결혼식의 일반적인 식대처럼 받아들이면 실제 선택지를 놓칠 수 있다.
축의금 10만원을 1인당 평균 식대와 견주면 코스식에는 1만9000원이 모자라지만, 뷔페식에는 3만8000원이 남고 한상차림에는 4만5000원이 남는다. 다만 예식장 비용은 1인당 가격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최소보증인원은 실제 하객 수와 관계없이 계약상 식사비를 내기로 한 하한이다.
예컨대 200명분을 보장하고 계약했다면 식사한 하객이 180명이어도 계약 조건에 따라 200명분을 부담한다. 식사 인원이 예상보다 적을 때도 비용이 줄지 않을 수 있는 구조다. 총식대 차이는 코스식과 뷔페식 사이에서 1332만원으로 벌어졌다. 단가뿐 아니라 최소보증인원도 달라 합계가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여기에 대관료와 꽃 장식비, 서비스 비용도 더해진다. 예식장과 메뉴는 신랑·신부가 정하지만, 축의금은 친분과 과거 경조사에서 주고받은 금액, 하객의 형편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기사에서 제시한 관점이다. 식대만으로 축의금의 적정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