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안내받은 금액이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21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가입설계서에 나온 연금액이 확정된 지급액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년 넘게 연금저축보험을 유지한 A씨는 예상보다 적은 연금을 받았다. 가입 당시 적용이율은 11.25%였지만 실제 적용이율은 4.00%였다. A씨는 가입설계서에 적힌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된 문제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가입설계서의 연금액은 대부분 가입 당시 이율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금리연동형 상품은 이후 이율이 변하면 받을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유배당 상품은 보험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배당금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
연금 수령 전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세금 때문에 실제 남는 돈이 줄 수 있다. 일반적인 중도인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타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수령액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기간형은 보험 적용이율이나 펀드 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적립금은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소득으로 나뉘며,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 달라 수령액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다른 연금계좌로 옮길 때는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해야 중도인출에 따른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 중인 계좌, 종신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된 계좌 등은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예상 연금액을 살필 때는 가입 당시의 이율뿐 아니라 수령 방식, 적립금의 과세 구분, 인출 및 계좌이체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