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스태프 조사서 성희롱 경험·저임금 확인…주 84.8시간 추정치에 포함된 노동은?

배고픈라떼40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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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분장·미술·소품 분야 방송 스태프는 장시간 일하면서도 성희롱과 임금 체불에 노출되고, 피해를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방송·엔터테인먼트 종사자 22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인 196명은 여성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26.7%는 성희롱, 15.2%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폭언 경험은 68.1%로 약 10명 중 7명꼴이었고, 폭행도 14.1%였다. 성희롱 피해 응답자 51명 중 50명, 성추행 피해자 29명 중 28명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겼으며, 폭행 피해자는 모두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촬영장 밖 노동까지 포함한 추정 평균 근로시간은 주 84.8시간으로, 법정 주 52시간을 30시간 이상 웃돌았다. 조사에서는 1주 평균 5.5일, 하루 평균 15시간 일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2.5%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게 받았고, 임금 지급 지연 경험은 54.5%, 체불 경험은 37.2%였다.

월 임금 250만 원 미만인 응답자는 38.7%였다.

한빛센터는 용역·하도급 구조가 현장 노동자의 발언권을 약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팀장급이 팀원 몫과 업무 수행 비용까지 묶어 계약하는 방식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응답자의 27.2%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다고 답했다.

한빛센터는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 정착과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개인 손해배상 부담 및 원청의 발주·거래 관행 개선,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콘텐츠진흥위원회는 촬영 현장의 성희롱·성추행 발생률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판단해 두 항목의 빈도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권리 침해’로 통합 조사한다고 알렸다. 한빛센터 조사는 의상·분장·미술·소품 분야 종사자의 경험을 따로 물어 구체적인 응답 비율을 제시했다.

AI 요약
의상·분장·미술·소품 분야 방송 스태프는 장시간 일하면서도 성희롱과 임금 체불에 노출되고, 피해를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방송·엔터테인먼트 종사자 22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인 196명은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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