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상·분장·미술·소품 분야 방송 스태프는 장시간 일하면서도 성희롱과 임금 체불에 노출되고, 피해를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방송·엔터테인먼트 종사자 22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인 196명은 여성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26.7%는 성희롱, 15.2%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폭언 경험은 68.1%로 약 10명 중 7명꼴이었고, 폭행도 14.1%였다. 성희롱 피해 응답자 51명 중 50명, 성추행 피해자 29명 중 28명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겼으며, 폭행 피해자는 모두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촬영장 밖 노동까지 포함한 추정 평균 근로시간은 주 84.8시간으로, 법정 주 52시간을 30시간 이상 웃돌았다. 조사에서는 1주 평균 5.5일, 하루 평균 15시간 일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2.5%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게 받았고, 임금 지급 지연 경험은 54.5%, 체불 경험은 37.2%였다.
월 임금 250만 원 미만인 응답자는 38.7%였다.
한빛센터는 용역·하도급 구조가 현장 노동자의 발언권을 약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팀장급이 팀원 몫과 업무 수행 비용까지 묶어 계약하는 방식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응답자의 27.2%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다고 답했다.
한빛센터는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 정착과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개인 손해배상 부담 및 원청의 발주·거래 관행 개선,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콘텐츠진흥위원회는 촬영 현장의 성희롱·성추행 발생률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판단해 두 항목의 빈도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권리 침해’로 통합 조사한다고 알렸다. 한빛센터 조사는 의상·분장·미술·소품 분야 종사자의 경험을 따로 물어 구체적인 응답 비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