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으로 이진숙 국감 참석 가능…어떤 사안은 질의할 수 없나

배우는중이에요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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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026년 10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과거 직책과 관련된 일부 사안은 감사할 수 없다.

참석 자체를 막는 포괄적 제한은 정지하되,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 안건은 제척을 유지한 결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 주도로 이 의원의 제척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KBS·EBS, 방송문화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였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대주주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제척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고, 헌재는 10월 21일 일부 인용했다.

제척 결정 중 예외로 남은 부분을 뺀 나머지는 권한쟁의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헌재는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려면 해당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한해 제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척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대상 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이 의원이 모든 기관을 아무 제한 없이 감사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기관 단위의 광범위한 제한을 풀고 특정 사안의 제척은 남긴 것이다.

계속 제한되는 사안은 세 갈래다.

방미통위 감사에서는 이 의원이 2025년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의사결정과 2인 체제로 의결한 사안, 당시 위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안을 다룰 수 없다.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에서는 이 의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건이 제외된다.

이는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가 제척된다는 의미다.

AI 요약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026년 10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과거 직책과 관련된 일부 사안은 감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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