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026년 10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과거 직책과 관련된 일부 사안은 감사할 수 없다.
참석 자체를 막는 포괄적 제한은 정지하되,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 안건은 제척을 유지한 결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 주도로 이 의원의 제척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KBS·EBS, 방송문화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였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대주주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제척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고, 헌재는 10월 21일 일부 인용했다.
제척 결정 중 예외로 남은 부분을 뺀 나머지는 권한쟁의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헌재는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려면 해당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한해 제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척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대상 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이 의원이 모든 기관을 아무 제한 없이 감사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기관 단위의 광범위한 제한을 풀고 특정 사안의 제척은 남긴 것이다.
계속 제한되는 사안은 세 갈래다.
방미통위 감사에서는 이 의원이 2025년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의사결정과 2인 체제로 의결한 사안, 당시 위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안을 다룰 수 없다.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에서는 이 의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건이 제외된다.
이는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가 제척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