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에서 돈을 받을 때마다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적립금 중도 인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연금저축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21일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중도 인출과 실제 연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소개한 민원 사례에는 가입설계서의 예상 연금액보다 실제 수령액이 적다는 내용이 있다. 가입설계서의 금액은 가입 당시 적용이율 등을 토대로 계산한 예상치로, 확정된 수령액이 아니다.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은 적용이율이 하락하면 실제 연금액이 줄 수 있고, 유배당 상품의 배당금도 보험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 가입 전 적용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금리 변동 여부를 살펴야 한다.
중도 인출 때 천재지변이나 가입자 사망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사유를 확인할 자료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계좌의 적립금은 과세 제외 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 대상 소득 등으로 나뉘어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인출액 전체에 같은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2026년 2분기 기준 22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98조2000억원보다 13.4% 늘었다. 적립금이 2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에도 확정기간형의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보험상품은 적용이율, 펀드상품은 운용수익률에 따라 적립금과 지급액이 변동할 수 있다.
다른 계좌로 옮길 때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중도 인출에 따른 세금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중이거나 종신연금을 받는 경우, 압류·가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