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슈퍼카 42대 지원’ 공방, 사기죄 판단은 무엇이 쟁점일까

느린참새65 2026/10/21
추천 0 비추 0 조회수 4590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이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 바하나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 대한중앙TV’가 양측 주장을 다뤘다.

핵심은 차량 지원의 대가로 홍보하기로 했는지, 그 약속을 처음부터 지킬 뜻이 없었는지다.

바하나 측은 약 15개월 동안 황희찬에게 차량 42대를 지원했지만 개인 계정 홍보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 고가 차량 요구와 잦은 교체, 차량 파손, 광고 제작 비용까지 겹쳐 손실이 컸다는 입장이다.

이는 업체 측 주장으로, 보도에는 해당 혐의가 확정됐다는 내용은 없다.

황희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누나이자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대표인 황희정 씨는 지난 2월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무상으로 맞바꾸는 계약이었으며, 2025년 8월 계약 종료 후 같은 해 10월 합의로 협력을 마쳤다고 밝혔다.

홍보 문제도 업체와 소통해 왔고 약속을 피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초상권을 계약 종료 뒤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바하나 측은 계약 종료 직전 홈페이지 사진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맞서, 사용 범위와 기간을 둘러싼 다툼도 남아 있다.

이번 고소와 별개로 업체가 앞서 제기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지난 6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다.

사기죄는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차량을 받을 때부터 홍보할 의사가 없으면서 업체를 속였는지가 입증돼야 하고, 당시에는 이행할 생각이 있었으나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실과 사기죄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한다.

AI 요약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이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 바하나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 대한중앙TV’가 양측 주장을 다뤘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