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복권을 잃어버린 사업가가 휴대전화 사진과 경찰 신고 기록을 제시하고도 약 6000만원의 당첨금을 받지 못했다.
사진에 복권 번호가 남아 있고 분실 신고까지 했지만, 항소심은 실물 복권이 없으면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FMT)는 2026년 10월 20일(현지시간), 셀랑고르주 샤알람 고등법원이 M.
마헨드라바르만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2022년 5월 14일 쿠알라룸푸르 인근 페탈링자야의 판매점에서 30링깃(약 9700원)을 내고 복권을 샀다.
용지에는 ‘1515’와 ‘1010’이 적혀 있었고, 당첨금은 18만5671링깃(약 6020만원)이었다.
마헨드라바르만은 구매 직후 복권을 촬영해 둔 사진이 있었다.
이틀 뒤 경찰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사진을 복권 운영사 팬말레이시안풀스에 보내 상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원본 복권을 제출해야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소송에서 그는 사진 속 번호와 경찰 신고서의 일련번호가 일치하고, 업체 측 증인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복권을 들고 상금을 청구한 사람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업체는 사진이나 신고 기록만으로 지급하면 부정 수령이나 이중 지급을 막기 어렵다며 실물 복권을 요구했다.
2025년 12월 1심은 마헨드라바르만이 당첨금 수령 자격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소송 비용 1만링깃(약 320만원)을 부담시켰다.
항소심도 결론을 뒤집지 않아 그는 추가로 3000링깃(약 97만원)의 비용을 내게 됐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논의한 뒤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