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21일 연금저축 가입자와 가입 예정자가 알아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990년대 후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A씨는 연금 개시일에 가입설계서에 적힌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급 예정액을 안내받았다.
당시 가입설계서에는 매달 상당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보험사는 가입 당시 11%대였던 금리가 하락해 최저보증이율 4.0%가 적용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설계서에 표시된 연금액은 가입 당시 적용이율로 계산한 예상치이지, 만기까지 보장되는 확정액이 아니다. 금리가 내려가 적용이율이 낮아지면 실제 수령액도 줄어들 수 있다. 가입 전에는 상품이 금리연동형인지, 현재 적용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유배당 상품의 배당금도 확정액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 가입한 B씨는 만기 후 매년 약 9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실제 지급 예정액은 연간 약 19만원이었다. 기대액의 약 2%에 그친 데 대해 B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배당금은 보험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연금에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이 배당금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돌려내는 성격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해지환급금이 크게 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에도 금액은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 운용 수익에 따라 잔여 적립금이 달라지고, 인출 자금이 자발적 납입액인지 운용 수익인지에 따라 과세와 원천징수액도 달라진다.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는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