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가 김해공항 인근 사설 주차장의 국유지를 계약 없이 사용한 업체에 부과한 변상금을 소상공인 감면 요청 뒤 최초 금액의 약 3분의 1로 낮췄다.
SBS는 이 내용을 2026년 10월 20일 보도했다.
캠코가 확인한 국유지 면적은 507㎡이고, 이 가운데 437㎡를 해당 업체가 최소 5년간 계약 없이 점유했다.
캠코는 2026년 1월 업체에 1억 3,3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업체가 소상공인 감면을 요청하자 금액을 줄였다.
캠코가 감면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20년 제정된 재정경제부 고시다.
이 고시는 소상공인의 국유지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3%에서 1% 수준으로 낮추고,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연간 최대액은 감면 한도이며, 모든 업체에 같은 금액을 감면한다는 뜻은 아니다.
캠코는 감면된 대부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감면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없던 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대부료 감면 기준을 변상금 계산에 반영한 것이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