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 40대의 근골격계질환 진료 비율은 절반에 가까웠지만, 정부 특수건강검진은 만 51세부터 받을 수 있다. 진료가 확인된 연령과 검진 대상이 시작되는 연령 사이에 차이가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6년 10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료 농어업인 경감 지원을 받은 여성 10만4825명 중 7만6211명(72.7%)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진료받았다. 남성농업인(61.0%)보다 11.7%포인트 높고, 건강보험 전체 여성(46.2%)보다도 높았다.
다만 전체 여성과 비교할 때는 연령 구성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연령별 진료 비율은 40대 여성농업인이 49.4%로 같은 연령대 전체 여성(35.7%)보다 13.7%포인트 높았다. 50대는 62.2%, 60대는 74.4%, 70대는 84.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승했다. 반면 특수건강검진의 시작 연령은 만 51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검진 인원은 3만6806명이었다. 2026년부터 대상 연령은 만 51~80세로 넓어지고 지원 인원은 5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었으며, 시행 지역도 전국 시·군·구로 확대됐다.
그러나 50세 이하 여성농업인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이다.
다른 질환 진료 비율도 전체 여성보다 높았다. 여성농업인의 순환기계질환은 43.8%(전체 여성 23.6%), 피부질환은 32.3%(29.0%)였고, 온열질환은 0.168%로 전체 여성(0.059%)의 약 2.9배였다. 종양성질환은 전체 여성농업인 15.1%, 전체 여성 14.1%였다.
특히 40대 여성농업인은 18.3%로 같은 연령대 남성농업인(5.3%)의 약 3.5배였다. 신 의원은 검진 대상을 청·장년층까지 넓히고 피부질환과 여성 관련 종양성질환을 검진 항목에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여성농업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농작업 장비 보급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