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상·분장·미술·소품 분야 방송·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폭언·성폭력에 노출돼 있고 피해를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는 이 분야 종사자 223명을 조사했다. 응답자 가운데 여성은 196명으로 87.9%였다.
복수 응답 조사에서 성희롱 경험은 26.7%, 성추행 경험은 15.2%였다. 폭언 피해는 68.1%로 10명 중 7명꼴이었고, 폭행 경험도 14.1%였다. 성희롱 피해 응답자 51명 중 50명, 성추행 피해 응답자 29명 중 28명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폭행 피해자는 모두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촬영장 밖 노동까지 포함한 주당 추정 근로시간은 평균 84.8시간으로, 법정 주 52시간보다 30시간 이상 길었다. 조사에는 주 5.5일, 하루 평균 15시간 일하는 노동 양상도 담겼다. 전체 응답자의 38.7%는 월 250만 원 미만을 받았고, 32.5%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게 받았다.
임금 지급 지연 경험은 54.5%, 체불 경험은 37.2%였으며, 27.2%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다고 답했다.
촬영 준비 등 현장 밖 노동도 이어지지만, 원문은 현행 근로시간 적용이 실제 촬영 시간을 중심으로 이뤄져 시간 외 노동이 보상받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실장급이 팀원 몫과 업무 비용을 묶어 계약하는 하청 구조도 노동자가 의견을 내기 어렵게 하는 배경으로 지목됐다.
한빛센터는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 정착과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개인 손해배상 부담 및 원청 발주·거래 관행 개선,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사 방식도 쟁점이다. 콘진원은 촬영 현장의 성희롱·성추행 발생률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판단해 해당 빈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권리 침해’로 묶어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성희롱·성추행 피해 경험을 별도로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