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의금 10만원이 식사값보다 적은지는 예식장의 식사 방식에 따라 다르다. 한국소비자원의 ‘2026년 결혼서비스 가격 동향 조사’에서 1인당 평균 식대는 코스식 11만9000원, 뷔페식 6만2000원이었다. 조사 대상 전국 예식장 351곳 중 83.2%가 뷔페식을 제공했고, 코스식은 16.2%, 한상차림은 4.6%였다.
한 예식장이 여러 식사 형태를 제공할 수 있어 비율은 중복 집계됐다.
평균 식대와 비교하면 10만원은 코스식보다 1만9000원 적고, 뷔페식보다 3만8000원 많다. 한상차림 평균은 5만5000원으로, 축의금이 식대보다 4만5000원 많다. 따라서 코스식 평균만으로 결혼식 전반의 식사비를 말하기는 어렵다.
예식장과 메뉴는 신랑·신부가 선택하는 만큼, 식대만으로 하객의 축의금 적정액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예비부부가 실제 부담하는 식사비에는 1인당 가격뿐 아니라 최소보증인원도 영향을 준다. 이는 계약 때 식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최소 인원이다. 예컨대 200명을 보증했는데 실제 식사 인원이 180명이면 계약 조건에 따라 200명분을 부담할 수 있다.
평균 최소보증인원은 코스식 218명, 한상차림 199명, 뷔페식 194명이었다. 식사 형태별 평균 총식대는 각각 2552만원, 1153만원, 122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스식은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이 전국 14개 지역을 총식대 수준별로 나눈 결과, 상위 5개 지역은 1인당 평균 식대 12만원, 최소보증인원 224명이었다. 하위 4개 지역은 각각 10만2000원과 102명이었다. 두 평균값을 곱한 추산치는 상위 지역 2688만원, 하위 지역 1040만4000원이다.
이는 평균 식대와 평균 보증인원을 곱한 값으로, 지역별 실제 평균 총식대와 다를 수 있다. 낮은 단가만 보지 말고 보증 인원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식대 외에도 대관료와 꽃 장식비, 서비스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최소보증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식사하지 않은 인원 몫도 부담할 수 있다. 축의금은 신랑·신부와의 친분, 과거 경조사에서 주고받은 금액, 하객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해 정할 문제다.
예식 비용을 마련하는 일과 하객이 낼 축의금 액수를 식대에 맞추는 일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