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산세 사상 첫 3조원, 어디서 부담이 더 빠르게 늘었나

산책하는토끼 2026/10/21
추천 0 비추 0 조회수 4126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사상 처음 3조원을 넘었다. 10월 21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81억원, 17.1% 늘었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 한 명당 평균 부과액도 144만9000원에서 164만7000원으로 올라 19만8000원 증가했다.

고액 부과 대상도 크게 늘었다.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한 납세대상자는 올해 10만6799명으로, 지난해 7만2782명보다 46.7% 많았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의 8만7462명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였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며 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증가 폭은 지역마다 달랐다. 강남·서초·송파구를 묶은 강남 3구의 재산세 총액은 1조5552억원으로 21.6%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부과액은 333만7000원이었다. 강남구의 500만원 초과 대상자는 4만3556명, 서초구는 2만8971명으로 늘었다. 두 구의 대상자를 합치면 서울 전체 고액 납세대상자의 67.9%다.

마포·용산·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의 재산세 총액은 4143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를 가리키는 노도강은 1288억원으로 5.3% 늘어나는 데 그쳤다. 1인당 평균액도 강남 3구는 47만원가량 오른 데 비해 노도강은 47만8000원에서 49만9000원으로 2만1000원 상승했다.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역에 따라 증가율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AI 요약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사상 처음 3조원을 넘었다. 10월 21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81억원, 17.1% 늘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