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사상 처음 3조원을 넘었다. 10월 21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81억원, 17.1% 늘었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 한 명당 평균 부과액도 144만9000원에서 164만7000원으로 올라 19만8000원 증가했다.
고액 부과 대상도 크게 늘었다.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한 납세대상자는 올해 10만6799명으로, 지난해 7만2782명보다 46.7% 많았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의 8만7462명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였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며 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증가 폭은 지역마다 달랐다. 강남·서초·송파구를 묶은 강남 3구의 재산세 총액은 1조5552억원으로 21.6%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부과액은 333만7000원이었다. 강남구의 500만원 초과 대상자는 4만3556명, 서초구는 2만8971명으로 늘었다. 두 구의 대상자를 합치면 서울 전체 고액 납세대상자의 67.9%다.
마포·용산·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의 재산세 총액은 4143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를 가리키는 노도강은 1288억원으로 5.3% 늘어나는 데 그쳤다. 1인당 평균액도 강남 3구는 47만원가량 오른 데 비해 노도강은 47만8000원에서 49만9000원으로 2만1000원 상승했다.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역에 따라 증가율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